과속(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속 범위에 따른 과태료와 승용차 과태료, 오토바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 과태료 기준 범칙행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20km/h ∼ 40km/h 8만원 7만원 5만원 41km/h ∼ 60km/h 11만원 10만원 7만원 61km/h ∼ 80km/h 14만원 13만원 9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 8만원 7만원 5만원 ▶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되나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보험할증과 관계가 있으나 과태료는 보험 할증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