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24.7월부터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증율은 최고 300%까지입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개요 ◇(주요내용)보험료 갱신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 구분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