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자동차별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구분검사 유효기간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승용자동차비사업용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모든 차령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사업용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모든 차령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승합자동차비사업용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2년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1년중형ㆍ대형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