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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득기준 / 자동차사고 소득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득기준 산정방법입니다. 1. 급여소득자'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욘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근로의 대가를 받는 보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한다.신규취업자의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한다.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

안전지대 통과 자동차와 사고 과실

1-가. 안전지대 벗어나기전 자동차 (A) 100  : 진로변경 자동차 (B) 0      1-나. 안전지대 벗어난 후 자동차 (A) 70  : 진로변경 자동차 (B) 30      2. 사고 상황1-가.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직전이나 직후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1-나.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1-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교통사고과실 2025.02.15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 자동차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조정시 사고별 기본과실에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추가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의 추가 과실이 적용됩니다. 1.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고려하였다.이 기본 과실비율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낮은 과실 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①한눈팔기,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이상 20㎞/h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

교통사고과실 2025.02.05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태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범칙금(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범칙행위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차량 종류별 범칙금액1. 신호·지시 위반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제5조제27조제1항·제2항1) 승합자동차등: 13만원2) 승용자동차등: 12만원3) 이륜자동차등: 8만원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60㎞/h 이하 다. 20㎞/h 초과 40㎞/h 이하 라. 20㎞/h 이하제17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16만원2) 승용자동차등: 15만원3) 이륜자동차등: 10만원1) 승합자동차등: 13만원2) 승용자동차등: 12만원3) 이륜자동차등: 8만원1) 승합자동차등: 10만원2) 승용자동차등: 9만원3..

보험관련자료 2025.01.29

설 연휴 교통사고 현황

1. 설 연휴 교통사고 건수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특히 대인사고 건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짐 ◦ (전체사고)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는 일평균 12,052건으로 평상시*(10,608건)보다 13.6% 증가하였으며,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 * 설 연휴 전날, 설 연휴(법정공휴일 3일), 설 연휴 다음날 등 5일 제외 - 설 연휴에는 설 전날이나 당일 사고가 설 다음날보다 더 많이 발생하며, 설 연휴 다음날은 설 연휴보다 더 많이 발생 ◦ (대인사고) 설 연휴 전날의 대인 사고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보다 16.7% 증가하였으며,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증가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시 대처 요령

자동차 사고시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교통사고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교통사고 발생시 일단 즉시 정차하여 사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차량이라도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즉시 정차 후 사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부상자 구호조치사고 현장에서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부상이 심한 경우 응급구호 조치 후 119 에 연락하여 구급차량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3. 사고 증거 확보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 두시고 사고현장 주변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사고현장을 여러각도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사고장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도로 촬영도 ..

보험관련자료 2025.01.22

음주측정방해금지법 / 자율주행의무교육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1. 음주측정방해 금지법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의무화3월 20일부..

직진 자전거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사고 과실

도로에서 직진중인 자전거와 도로가 아닌 주차장, 주유소 등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사고 과실입니다. (주차장 출차 중 사고, 주유소 출차중 사고,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중 사고 과실) 1. 도로에서 직진중인 자전거 5 :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 95      2. 사고 상황도로에서 정상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A자전거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

교통사고과실 2025.01.10

2025년 상반기 일용근로자임금 / 자동차보험 일용근로자임금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주부, 학생, 무직자 및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 기준이며 건설업부분 일용근로자임금과 제조업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을 평균하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169,804원 × 20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90,085원 × 25일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3,248,612원(169,804원+90,085원)÷2 × 25일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 법원판례로 ..

손해사정자료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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