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량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로 인한 과실 입니다. ■ PM(A) 100 : 자동차(B) 0 ▶ 사고 상황 A(PM):‘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B(자동차):‘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A와 충돌 ▶ 과실 해석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운전 및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일방과실(100:0)으로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