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동차 사고 과실주차장 진입 중 사고 과실주차장 출입 중 사고 과실 ■ 통로주행차(A) 30 : 주차 구역 출차 자동차(B) 70 ▶ 사고 상황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차44-1 기준을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①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