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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 62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자전거과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실 자전거 횡단보도 탑승 진행 중 자동차와 사고 과실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A) 0 : 직진 차량(B) 100 ■ 자전거 횡단도로가 없는 횡단보도 탑승 중 사고 ▶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탑승 중 주행 차량과 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10-30%정도로 산정됨. ▶ 신호 없는 횡단보도 탑승 중 주행 차량과 사고시 -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보다 약간 더 산정됨. - 도로 구조나 자전거의 통행 방향에 따라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더 많은 사고도 발생함. ▶ 사고 상황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

교통사고과실 2023.07.29

문열림 사고 과실 / 개문 사고 과실 / 오토바이 개문 사고 과실

문열림(개문)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과실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 전동킥보드 개문사고 과실 ■ 후행 이륜차 (A) 30 : 문 열림 자동차(B) 70 ▶ 사고 상황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B차량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차량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에 정차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우측 문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중인 B차량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좌측문보다는 우측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위험을 높인 A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서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차량의 우측 사이의 폭 또는 간격이 매우 좁아 ..

교통사고과실 2023.07.27

불법 주차 사고 과실 / 주차 사고 과실

불법 주차 자동차와 주행 자동차와 사고 과실 ■ 기본 과실 → 주.정차 자동차 (A) 0 : 추돌 자동차(B) 100 불법 주정차 자동차(A) 90 : 추돌 자동차(B)90 야간, 시야 불량 불법 주정차 자동차(A) 20 : 추돌 자동차(B) 80 ▶ 사고 상황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 A의 수정요소를 먼저 가감하고 B의 비율이 100미만..

교통사고과실 2023.07.25

무단횡단 사고 과실 / 무단횡단 과실

무단횡단 사고 과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정상 주행 자동차 사고 과실 ■ 보행자 기본 과실 20% ▶ 사고 상황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과실 해석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횡단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

교통사고과실 2023.07.22

대인사고 과실 별도 적용 항목 / 차도에서 택시잡다 사고 과실 / 정원초과 사고 과실 / 보호감호태만 과실

교통사고 대인 사고의 과실상계 별도적용기준 (1) 별도적용기준의 정의 본 기준은 교통사고의 각종 유형에 우선해서 적용할 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물적피해사고와 달리 인적피해사고에서 과실을 정함에 있어 사고가 빈발하지만 해당 사고의 행위 또는 상황을 정형화된 기준으로 표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나, 기본 과실비율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등에 우선 또는 별도 적용 할 기준으로 유사 판결례를 참고하여 정한 것이다. (2) 별도적용기준 유형(적용 %) ① 보호자의 자녀(6세미만) 감호태만 가. 간선도로 20~40 나. 일반도로 10~30 ②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20~40 ③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가. 음주상태 30~50 나. 기타 10~30 ④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름 60~80 ..

교통사고과실 2023.07.18

우회전 자동차와 직진 자전거 사고 과실/ 선행 우회전차와 후행 직진 자전거 사고 과실

우회전 자동차와 후행 직진 자전거 사고 과실 선행 우회전 차량과 후행 직진 자전거 사고 과실 1. 선행 우회전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음 ■ 자전거(A) 30 : 자동차(B) 70 2. 선행 우회전 자동차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섬 ■ 자전거(A) 70 :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1상황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2상황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끝으로 다가서서 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

교통사고과실 2023.07.10

자전거 역주행 사고 과실

자전거 역주행 사고 과실 자전거 역주행 과 정상 주행 자동차 사고 과실 ■ 자전거(A) 60 :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 A(자전거) : 도로 역주행(역통행) ○ B(자동차) : 정상 주행 ▶ 수정 요소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전거가 역통행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에 붙어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A자전거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공사나 피양을 위하여 차량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경우에도 본 기준을 적용하나, 중앙선 일부 침범과 자전거 충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여 기여정도에 따라 0~20% 범위 내에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의 경우 10%, 중대한 과실일 경우 20%를 과실 발생 ..

교통사고과실 2023.07.07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 과실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 과실 자전거 무단횡단 중 주행 차량과 사고 시 과실 ■ 자전거(A) 40 : 자동차(B) 60 ▶ 사고 상황 ○ A(자전거): 도로무단횡단 ○ B(자동차): 정상 직진 ▶ 수정 요소 ○ 도로가 2차로 이상인 경우 자전거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A자전거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자전거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내리막길, 커브길 등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역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A자전거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자전거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수정요소를 자전거의 과실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과실 해석 자전거 ..

교통사고과실 2023.07.04

전동 킥보드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A) vs 직진(B) ■ PM(A) 60 :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 A(PM): 좌회전 ○ B(자동차): 직진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 PM보다 우선권이 있고, 동법 25조 제3항에 따라 PM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자동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의 의무를 고려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

교통사고과실 2023.06.29

전동 킥보드 정체 도로 사이 진입 사고 과실

전동 킥보드가 정체 도로 사이로 진입 중 자동차와 사고 과실. (정체 도로 진입 중 직진 자동차와 사고 과실, 정체도로 진입중 좌회전 자동차와 사고 과실) 직진(정체도로 사이 급진입)(A) vs 직진(좌회전)(B) ■ PM(A) 70 :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A(PM):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 진입 ○ B(자동차):직진 또는 좌회전 ▶ 과실 해석 PM이 동일방향에서 정체 자동차들과 같이 정차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 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급진입한 과실이 매우 큼 다만, 정체 자동차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B)에게도 주의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PM은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교통사고과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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