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로직진 자동차 (A) 30 : 소로직진 자동차 (B) 7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한 경우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 후진입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