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와 정상 주행중인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 횡단보도 횡단하는 이륜차 (보행자 신호 적색) (A) 100 : 녹색 직진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A이륜차량과 신호에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차량이 승용차인 경우도 준용한다. ▶ 과실 해석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로 정한다. ▶ 수정 요소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양 차량 진입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