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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 60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 우회전 사고 과실

동일 폭 도로(대,소로 구분 없는) 신호 없는 사거리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동일 폭 도로(대,소로 구분 없는)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 우회전(A) 60 : 직진(B) 4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

교통사고과실 2023.09.08

정차 후 출발 사고 과실 / 주차 후 출발 사고 과실

-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 사고 과실. -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 정차 후 출발(A) 80 : 직진(우회전)위해 추월(B) 20 ▶ 사고 상황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B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추월을 시도한 B차량의 과실도 인..

교통사고과실 2023.09.02

도로에 누워 있는 사고 과실 / 도로에 앉아 있는 사고 과실 / 술에 취해 도로를 통행하는 사고 과실

보행자의 위험행동인 차도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술에 취해 차도를 갈팡질팡 통행하는 경우에 대한 사고 과실입니다. ■ 차도에 누워있는 행위 등 40 : 주행중인 자동차 60 ▶ 사고 상황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 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 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차량의 주의의무가 ..

교통사고과실 2023.08.28

골목길 사고 과실 / 이면도로 사고 과실 /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 과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시 과실 비율. ■ 직진 자동차(A) 50 : 맞은편 직진 자동차(B) 50 ▶ 사고 상황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 이다. ▶ 과실 해석 좁은 도로 폭이나 도로 양쪽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 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차량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미리 교행이 원활한 지점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

교통사고과실 2023.08.21

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 과실 / 인도에서 도로 진입 자전거 사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와 도로 주행 자동차 사고 과실. 주차장,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 진입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하는 자전거(A) 60 : 도로 직진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도로에서 주행 중인 B차량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경우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 참고 사항 A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되 도로를 횡단하는데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교통사고과실 2023.08.11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 회전 교차로 사고 / 로터리 사고 / 로타리 사고

회전 교차로 사고 과실 회전 교차로 진입 중 사고 과실 회전 교차로 진출 중 사고 과실 ■ 교차로 내 회전 자동차 (A) 20 : 회전 교차로 진입 자동차(B) 80 ▶ 사고 상황 ⊙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2차로형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

교통사고과실 2023.08.09

오토바이 인도 주행 대 자동차 주유소진입사고 / 오토바이 인도 주행 과실 / 주유소 진입사고과실 / 주차장 진입사고 과실

인도 주행 오토바이와 주유소 진입(진출) 자동차 사고 과실 인도 주행 오토바이와 주차장 진입(진출) 자동차 사고 과실 ■ 이륜차 인도(보도) 주행 (A) 70 : 도로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자동차(B) 30 ※ 도로가 아닌 장소 : 주유소, 주차장 등 ▶ 사고 상황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차장,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장소”로 가고자 우회전을 하여 도로를 진출하는 B차량과 보도(인도)를 진행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된 보도를 진행한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B차량이 “도로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와 보도 사이로 또는 보도를 횡단하여 우회전 하는 경우로서 보도쪽을 살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70:30으로 정하였다. ▶ 수정..

교통사고과실 2023.08.06

주차장사고 과실 / 주차장 출차 사고 / 주차장 통행로 사고

주차장 자동차 사고 과실주차장 진입 중 사고 과실주차장 출입 중 사고 과실 ■ 통로주행차(A)  30 : 주차 구역 출차 자동차(B) 70      ▶ 사고 상황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차44-1 기준을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①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교통사고과실 2023.08.01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자전거과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실 자전거 횡단보도 탑승 진행 중 자동차와 사고 과실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A) 0 : 직진 차량(B) 100 ■ 자전거 횡단도로가 없는 횡단보도 탑승 중 사고 ▶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탑승 중 주행 차량과 사고시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10-30%정도로 산정됨. ▶ 신호 없는 횡단보도 탑승 중 주행 차량과 사고시 -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보다 약간 더 산정됨. - 도로 구조나 자전거의 통행 방향에 따라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더 많은 사고도 발생함. ▶ 사고 상황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

교통사고과실 2023.07.29

문열림 사고 과실 / 개문 사고 과실 / 오토바이 개문 사고 과실

문열림(개문)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과실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 전동킥보드 개문사고 과실 ■ 후행 이륜차 (A) 30 : 문 열림 자동차(B) 70 ▶ 사고 상황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B차량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차량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에 정차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우측 문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중인 B차량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좌측문보다는 우측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위험을 높인 A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서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차량의 우측 사이의 폭 또는 간격이 매우 좁아 ..

교통사고과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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