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폭 도로(대,소로 구분 없는) 신호 없는 사거리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동일 폭 도로(대,소로 구분 없는)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 우회전(A) 60 : 직진(B) 4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