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사례]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사망하였고,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일반적으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종류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는 점과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 유족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예상가능한 수술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해사고 불인정 [처리 결과]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참고】 표준약관(질병·상해보험) 및 관련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