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 248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사망하였고,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일반적으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종류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는 점과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 유족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예상가능한 수술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해사고 불인정 [처리 결과]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참고】 표준약관(질병·상해보험) 및 관련 판..

농기계 치사율 승용 차종보다 15배나 높아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이용이 늘어나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농기계 단독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36.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1,628건, 사망자는 250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15.4로, 농기계를 제외한 전체 차종의 교통사고 치사율(1.4)의 11배에 달했다. 구 분농기계농기계를 제외한 전체 차종승용승 합화 물특수 및 건설기계기타전체버스전체덤프트럭/불명사고건수[건]1,628661,72255,01145,570126,25017..

동시 좌회전 사고 과실

1. 왼쪽 좌회전 자동차 (A) 40 : 오른쪽 좌회전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 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이 좌회전시 왼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 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

교통사고과실 2025.09.29

사랑니 치아보험 / 교정 치아보험

※ 본 자료는 금감원 민원사례로 본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분쟁에 대한 금감원 보도 자료입니다. [민원 사례1] □발치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김○○은, 사랑니가 나면서 통증이 심해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하고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는 사랑니는 보장 대상 치아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 [민원 사례2] □김○○은 치과 상담 결과 치아가 겹쳐나고 앞니가 돌출되어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치아 2개를 발치하고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는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 과실

1. 보행자 횡단 0 : 직진 자동차 (B) 100 2. 사고 상황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지가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까지 가산할 수 있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교통사고과실 2025.08.28

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을 찾아가세요

󰊱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청구 가능합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①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 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이후 3년까지는 40%, 3년 후 0% 적용 등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누리집(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을 통해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

집에서 발치한 치아 보험금 지급 여부

※ 본 자료는 금감원 민원사례로 본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분쟁에 대한 금감원 보도 자료입니다. [민원 사례] □최○○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치과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영구치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이 계약에 있어서 “영구치 발치”란 치과의사가 우식증 또는 치주병, 외상 등에 의하여 영구치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운동경기중 사고 손해배상책임 유무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손해배상(기)]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기본적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 1(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부모와 누나이다. 이하에서는 원고 1을 칭할 경우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과 피고가 회원으로 소속된 ○○○○조기축구회는 2014. 7.13. 오전에 계룡시 △△면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원고는 골키퍼, 피고는 원고의 상대 팀 공격수를 맡았다.나. 경기 중 피고가 속한 팀 선수가..

보험판례 2025.08.02

회전교차로사고 과실 / 로타리사고과실 / 로터리사고과실 / 회전교차로통행방법

□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추어,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공개함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2.8월)에 따라 2차로형 회전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중(※ 출처 :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회전교차로 사고 도표 5개)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함※ (참고) 비정형 기준..

교통사고과실 2025.07.22

긴급자동차 진로변경사고 과실 / 구급차 차선변경사고 과실

1. 직진 자동차 (A) 90 : 진로변경중인 긴급 자동차 (B) 10 2. 사고 상황직선도로에서 정상주행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A차량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긴급자동차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앞지르기가 허용된다(도로교통법 제 30조 9호).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다. 긴급자동차가 A와 같은 방향으로진행한다는 점에서 A가 회피하기도 쉬운데 일시정지 등을 통해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므로 기본 과실비율을 90:10으로 정하였다. ..

교통사고과실 2025.07.0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