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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오토바이 폭주 단속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2월 28일(토)부터 3월 1일(일)까지 2일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사라졌으나, ’23년부터는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륜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삼일절(3.1.)을 맞이하여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번 폭주행위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공동위험행위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교법 제46조)‣ 난폭운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교통사고 후 렌트카 이용시 주의사항

1. 렌트카 이용 여부를 사고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을 차분히 고민한 이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에) 피해자 A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여, 견인차량에 탑승해 렌트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으로부터 부상 치료가 우선이며 교통비*로 현금 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를 거부하자, 견인업체 직원이 A를 길가에 하차시킨 후 현장 이탈*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1. 업무협약 개요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주로 보험회사와 자문계약(개인정보보호 서약 포함)이 이미 체결된 자문기관 등◦이러한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이에 양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 2. 주요내용(협약 기관별 역할)의사협회를 통해 제3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금감원]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 협의, 보험회사 지도·감독 ▪[의사협회] 의료자문단 구성, 자문의 배정, 자문결과 회신 지원 등 (의료자문단 구성·관리)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음주운전 1회차 교육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목표 -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교육시간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운전면허 갱신의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후행직진 자동차와 선행 좌,우회전 자동차사고 과실

1. 후행 직진 자동차 (A) 20 : 선행 좌,우회전 자동차 (B) 8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오른쪽단)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임에도 미리 중앙(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좌(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좌(우)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좌(우)회전을 하려는 B차량이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진행하..

교통사고과실 2026.01.14

직진 대 좌회전 사고 과실 /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1. 왼쪽 좌회전 자동차 (A) 40 : 오른쪽 좌회전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차량과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통행 후순위인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

교통사고과실 2026.01.02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➊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➋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ㆍ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➌허위ㆍ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적ㆍ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0월에 종료된 ’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B씨는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단순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장해가 됨 ◦병원은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적시에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부작위)일 뿐이므로 상해의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최초에 적절한 검사가 시행되었다면 ‘가’질환으로 진단되었어야 하나, 해당 검사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나’질환으로 잘못 진단 [처리 결과] □상해의 요건인 외래성은 신체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외래성 인정 및 보험금 지급 【참고】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23..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사망하였고,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 *일반적으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종류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는 점과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 유족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예상가능한 수술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해사고 불인정 [처리 결과]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참고】 표준약관(질병·상해보험) 및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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