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 치아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 [민원 사례]□박○○은 ’23.1월 심각한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영구치 5개를 발치한 뒤, 치조골의 손상이 덜한 치아 3개에 대해서 같은 해 6월에 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머지 치아 2개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4.6월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아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 보장*하며, 이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5개 치아 중 3개 치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임플란트치료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의 경우 연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