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2월 28일(토)부터 3월 1일(일)까지 2일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사라졌으나, ’23년부터는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륜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삼일절(3.1.)을 맞이하여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번 폭주행위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공동위험행위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교법 제46조)‣ 난폭운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