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신호없는 동일 도로크기 교차로(골목길 사거리)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적게 되나 동시진입의 경우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 적게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크기가 대로와 소로 구분이 있는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 동시진입 : 우측 직진 자동차 (A) 40 : 좌측 직진 자동차 (B) 60 우측 선진입 자동차 (A) 30 : 좌측 후진입 자동차 (B) 70 우측 후진입 자동차 (A) 70 : 좌측 선진입 자동차 (B) 3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신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