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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 60

유턴 사고 과실 / 상시 유턴 사고 과실 / 상시유턴 구역 사고 과실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신호유턴 자동차 사고와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진 자동차 (A) 100 : 신호 유턴 자동차 (B) 0 ② 직진 자동차 (A) 20 : 상시 유턴구역 유턴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①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②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①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교통사고과실 2024.03.09

낙하물 사고 과실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과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행 자동차 (A) 0 : 선행 적재물 낙하 자동차 (B) 100 ▶ 사고 상황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A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도로를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

교통사고과실 2024.02.29

차도 보행중 사고 과실 / 도로 보행중 사고 과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중 차도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사고시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행자 과실이 산정되니 안전한 인도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중으로 인해 차도 보행자 과실 10 보차도 경계 1M 이내 차도 보행자 과실 20 보차도 경계 1M 이상 차도 보행자 과실 30 ▶ 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교통사고과실 2024.02.23

갓길 진로변경사고 과실 / 갓길 주행사고 과실 / 갓길 사고 과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등 갓길이 있는 도로에서 갓길고 주행중인 자동차와 갓길로 차선변경중인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 갓길로 진로 변경 자동차 (A) 60 : 갓길 직진 자동차 (B) 40 ▶ 사고 상황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중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던 A차량과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하여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교통사고과실 2024.02.15

후방추돌사고 과실 / 후미추돌사고 과실 / 급정거사고 과실 / 급정지사고 과실

주행중 후방추돌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급정지 사고의 경우 급정지 이유에 따라 급정지 차량의 과실 유무가 달라지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뒤차 추돌 (A) 100 : 앞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행속도 하한이 정해진 도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거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이유없는 급정지의 ..

교통사고과실 2024.02.05

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 / 직진대 좌회전 사고 과실 / 좌회전 사고 과실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자동차와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사고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히 많이 산정됩니다. 운전시 조심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A) 90 : 녹색 직진 자동차 (B) 1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좌회전차량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가 2010.8.24. 개정되어 녹색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으로서는 진행신호시 ..

교통사고과실 2024.01.29

골목길 보행사고 과실 / 이면도로 보행사고 과실 / 골목길 사고 과실/ 이면도로 사고 과실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사고 과실입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의 경우 사고시 차량 과실이니 운전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기본 과실 차량 100% ▶ 사고 상황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

교통사고과실 2024.01.19

빨간불 횡단보도사고 과실 / 보행자 적색신호사고 과실 / 빨간불 횡단사고 과실

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 과실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에 따라 횡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간불에 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되니 보행자도 신호등 확인하고 횡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개시 적색에 충돌 (A) 70 : 정상 신호 주행 자동차 (B) 30 ▶ 사고 상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받는 우회전)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

교통사고과실 2024.01.08

횡단보도 근처 사고 과실 / 횡단보도 부근 사고 과실 / 횡단보도 근처 횡단 사고 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 횡단 중 차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횡단보도가 아닌 근처로 횡단한 경우 횡단인의 과실도 포함되니 가급적 횡단보도로 횡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 (보행자 ) (A) 20 : 직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

교통사고과실 2024.01.01

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과실 / 횡단보도 적색불 횡단 오토바이사고 과실/ 이륜차 횡단보도 사고 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와 정상 주행중인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 횡단보도 횡단하는 이륜차 (보행자 신호 적색) (A) 100 : 녹색 직진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A이륜차량과 신호에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차량이 승용차인 경우도 준용한다. ▶ 과실 해석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로 정한다. ▶ 수정 요소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양 차량 진입 시점, ..

교통사고과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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